2027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무엇이 바뀌었나

나라살림클래스

2026-09-03

2027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전국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실무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개정된 이번 기준은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지방의회 관련 경비와 지방보조금 관리, 세출과목 체계에서 실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가 많아, 예산안을 다루는 의원과 정책지원관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 지방의회 관련 경비, 통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의회의원의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국외여비 예산 삭감 의무화입니다. 기존에는 위법 집행이 확인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제재수단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외부·자체감사 결과 위법이 확인돼 징계요구 및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차년도 예산편성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삭감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의원국외여비를 다루는 위원회라면 이번 개정 취지를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도 두 가지가 바뀝니다. 선택항목 증액 한도가 기존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상향됐고, 지급 대상이 되는 "전담부서"의 범위(부서·팀·계 포함)가 명확해졌습니다.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됐습니다.

이 밖에 아동학대대응활동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현장 매식비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는 등 특정업무경비 관련 개정사항이 다수 반영됐습니다.


💰 지방보조금 관리,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됩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도 상당 부분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이 공익활동과 무관한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지적돼 왔는데, 개정안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 범위를 한정하고 포괄적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예산편성 심의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제척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거나 유사·중복 지원으로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과 사업 폐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재확인됐습니다.


🏦 세출과목 체계가 정비되고, 재정안정화 적립이 권고됩니다 

세출예산 통계목은 기존 145개에서 132개로 통폐합됩니다.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가 하나로, 공무원교육여비 관련 통계목도 정비되는 방향입니다. 아울러 시설공사에 수반되는 토지매입비·보상비는 별도 통계목(시설공사 보상비)으로 세분화돼, 다년도 시설사업의 재정 관리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여유재원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지방세·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증가할 경우 표준화된 기준 없이 각 지자체가 임의로 적립비율을 정해온 관행에 대해,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 지방의원·정책지원관을 위한 확인 제안

  1. 소속 상임위원회가 다루는 예산 항목 중 지방의회 관련 경비(총액한도, 국외여비)와 특정업무경비의 개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2. 관내 지방보조사업 중 성과평가가 미흡했거나 유사·중복 소지가 있는 사업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비율에 관한 조례 제·개정 여부를 소관 부서에 확인합니다. 

  4. 세출과목 통폐합에 따라 관내 예산서의 과목 표기가 정비됐는지 살펴봅니다. 

2027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의회 경비의 위법 통제, 지방보조금의 실질적 관리, 세출과목의 체계 정비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에서 이 기준을 기준점 삼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027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