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돈은 어디에서 마련할까요?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스스로 세금을 걷을 권한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교육예산을 이해하려면 지출뿐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구조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재원에 의존하는지,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야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돈을 이전수입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보내는 전입금이 대표적입니다.
강의안에 제시된 2026년 예산에서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94.8%를 차지합니다. 수수료나 자산 매각 등으로 마련하는 자체수입은 1%대에 불과합니다. 교육청의 사업 수요뿐 아니라 외부에서 얼마를 받는지가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셈입니다.
이전수입 비중은 2022년 96.9%, 2024년 92.5%, 2026년 94.8%입니다.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외부 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청에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시설비,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쓰입니다.
강의안에서 설명하는 교부금의 기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입니다. 교육세 중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들어가므로, 교육세 전액이 교부금으로 배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국세와 연결된 구조에서는 세금이 얼마나 걷히는지에 따라 교육재정도 달라집니다. 국세 수입이 늘면 교부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받는 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육사업의 필요성이 그대로여도 재원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돈을 보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나뉩니다.
법정전입금은 법령에서 부담 의무와 규모를 정한 돈입니다. 시·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등이 해당합니다. 강의안에서는 시·도세 전입금을 시·도세 총액의 3.6~10%,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담배소비세액의 45%로 설명하며,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도 지역을 제외합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학예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전입금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돈입니다. 예산을 검토할 때는 전체 전입금의 증감과 함께 법에 따라 들어오는 돈인지, 별도 지원하는 돈인지를 구분해야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의 변동성을 설명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개편 방향도 다룹니다. 제시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교부금 × (1+3년 평균 경상경제성장률) × [1+(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 0.35)]
새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소개합니다. 다만 강의안에서 변경 예정과 법 명시 계획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실제 예산심사에서는 법령 개정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원 배분 방식이 달라지면 교육청의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영향을 줍니다. 산식의 변화가 우리 교육청의 수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소에 대비할 장치는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체 세입 중 이전수입 비중을 확인해 외부 재원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파악합니다.
교부금 증감의 근거를 살펴보고 세수 변동이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합니다.
지자체 전입금을 법정·비법정으로 구분해 편성 근거와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교부금 개편의 법령 반영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재정계획에 미칠 영향을 검토합니다.
교육청 세입의 구조를 알면 예산이 늘거나 줄어든 이유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이해–세입예산」 강의를 통해 교부금과 전입금의 차이, 세입 변동의 원인을 익히고, 교육예산 심사에 필요한 질문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