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읽는 힘'입니다

나라살림클래스

2026-07-30

초선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는지를 묻는 성과감사와, 법·조례·규칙에 따른 절차를 지켰는지를 묻는 합법성감사로 이루어집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매년 시·도 14일, 시·군·구 9일 이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48조는 안건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보장합니다. 집행기관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제처는 이러한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이미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소극적인 답변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슈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행정사무감사의 수준은 확보한 자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슈를 발굴할 자료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회조사보고서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주민 만족도와 생활 여건, 복지, 교통, 문화 등 다양한 조사 결과를 광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우리 지역 주민이 실제로 어디에서 불편을 느끼는지 드러납니다. 성과보고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전년보다 나아졌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라면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행사 횟수나 사업 건수를 성과로 제시하는 부서가 많은데, 이런 지표는 개선을 요구할 대상이지 참고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공시를 보면 지방재정의 흐름이 보입니다. 재정자립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보조금, 업무추진비, 주민참여예산, 현금성 복지사업까지 지방재정 전반이 담겨 있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며 개선점을 찾기에 좋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감사자료(자체감사·상급기관 감사에서 드러난 복무위반, 부정계약), 언론보도(지자체간 비교, 우수·실패 사례), 행안부 재정분석(부진지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이월, 예비비, 결산상 잉여금)까지 더하면 반복되는 문제와 구조적인 원인이 하나씩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결산상 잉여금이 과다하다면 지방자치법 제137조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는 신호이므로,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 추이는 꼭 짚어봐야 합니다.


질의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료를 모았다면 다음은 이슈착안 → 자료요청 → 자료분석 및 사실확인 → 질의내용 구성의 순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지난 행감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은 연속적이고 문제는 반복되기 때문에, 집행부가 "추진 중"이라 답한 사안은 실제 추진 실적을 확인해야 하고, "예정"이라는 답변에는 후속 계획 수립을 요구해야 하며, "완료"로 처리된 사업조차 결과가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증빙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질의서는 누가(담당자·담당부서), 무엇을(세부사업), 왜(문제점) 문제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현황과 문제점, 질의 및 대안제시 순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연결할 때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자료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조사보고서에서 주민의 불편을 확인했다면 성과보고서로 관련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예산서와 결산서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며, 재정공시와 감사자료로 제도적인 문제까지 함께 짚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료들이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근거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이 만들어집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며, 더 나은 행정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경쟁력은 화려한 질문이 아니라, 자료를 읽고 원인을 분석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지방의원·정책지원관을 위한 실행 제안

  •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전, 지난 회기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관 부서의 성과보고서 미흡지표와 결산상 이월·잉여금 현황을 3~5년 치 비교자료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는 목적·형식·비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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