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2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의 조문 해설과 함께
조례를 통한 각기 다른 243개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의 모습은 어떠할지 설명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대안: 둘 이상의 특정 정당이나 무소속의원과의 교섭단체 결성가능, 단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의 경우 교섭단체 정수에 미치지 못 할 경우 교섭단체는 지위 상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CONTENTS

90분간 
강의에서
배우는것

[지방의회와 인사청문회]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어떤 모습?
✔ 인사청문조례(안) 조문별 해설


[지방의회와 교섭단체]

✔ 지방의회와 교섭단체
✔️ 교섭단체조례(안) 조문별 해설


강사소개

admin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송종운 -

₩77,000

 수강기간

2 개월

 수강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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