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대안: 둘 이상의 특정 정당이나 무소속의원과의 교섭단체 결성가능, 단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의 경우 교섭단체 정수에 미치지 못 할 경우 교섭단체는 지위 상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회와 인사청문회]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어떤 모습?
✔ 인사청문조례(안) 조문별 해설
[지방의회와 교섭단체]
✔ 지방의회와 교섭단체
✔️ 교섭단체조례(안) 조문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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