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재원·세수오차·징수율 개념부터 제대로 알기

나라살림클래스

2026-07-08

세수오차와 징수율, 왜 지금 살펴봐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은 예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세우고 걷었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번 강의는 2025 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세수오차와 징수율(자체재원)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이란

자체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확보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의미하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원과 구분됩니다. 강의안은 세수오차가 자체재원뿐 아니라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짚으며, 자체재원 점검이 재정 자립도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세수오차란

세수오차는 당초예산, 최종예산, 결산액 간의 차이를 통해 확인됩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세입예산의 과소추계, 급격한 경기 변동, 국도비 이전재원의 증감 등이 꼽힙니다. 특히 세입예산을 낮게 추계하면 세출예산 편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을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석 방법

전년도 당초예산, 최종예산, 세입결산액과 차기연도 세입예산 편성액을 비교해 과소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지방세 세목별(세부항목 포함), 세외수입 항목별로 이루어져야 정밀한 점검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설명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은 징수율이 100%에 가까워 자치단체 간 변별력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와 같은 보통세는 세부 항목별로 징수율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이 세목들의 세부 항목을 비교해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외수입 설명

세외수입은 50여 개가 넘는 항목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부서별 징수율 파악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운데 변동성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하며, 특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임에도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미수납액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체납에 대한 설명

지난연도 수입, 즉 체납액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부서의 징수 유인이 크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장·관 단위를 넘어 항·목 단위까지 세밀하게 체납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 본 칼럼은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소장의 "2025 회계연도 결산 세수오차와 징수율(자체재원)" 강의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2025 회계연도 - 세수오차 징수율(자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