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매년 지방의회는 수많은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산을 심사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 예산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많이 추진했다고 해서 주민의 삶이 개선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지방재정의 핵심은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가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문서이며, 성과보고서는 결산 과정에서 실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지방재정법은 이러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 환류까지 연결하는 성과중심 재정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핵심성과지표 선정·측정방법 개선을 통한 성과보고서 실질화 방안」은 이러한 성과관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6년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약 2,58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현대화와 주차환경개선 사업에는 성과지표가 없거나, 사업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족도와 지원 건수 중심의 지표가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과보고서만으로는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했는지, 방문객이 늘었는지, 지역경제가 실제로 활성화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는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를 측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했는가'를 기록할 뿐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의회가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성과계획서를 통해서는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와 맞는지,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측정방법이 객관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보고서에서는 목표 미달성과 초과달성의 원인이 제대로 분석되었는지, 개선방안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예산 집행 결과와 성과가 일치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과지표가 단순히 '행사 개최 횟수', '보도자료 배포 건수', '교육 횟수'와 같이 업무량만 측정하고 있다면, 의회는 "행사를 몇 번 했는가"보다 "행사를 통해 주민 만족도나 정책 효과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결과 중심 지표로 개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는 성과지표를 산출(Output) 중심에서 결과(Outcome)와 영향(Impact)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지원사업이라면 '시설을 몇 개 개선했는가'가 아니라 방문객 증가율, 매출 변화율, 공실률 감소, 재방문율, 고용 증가와 같은 지표가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위사업별 성과지표를 설계하여 어떤 사업이 실제 효과를 냈는지를 결산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결국 성과지표는 숫자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다음 해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의원과 정책지원관은 예산서와 결산서만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하지만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분석하면 사업의 목표 설정부터 집행 결과, 원인분석, 개선방안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강의는 성과관리제도의 구조부터 성과지표 분석, 예산과 성과의 연계 방법,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분석기법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 최근 발표한 「핵심성과지표 선정·측정방법 개선을 통한 성과보고서 실질화 방안」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면, 성과보고서가 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정책 개선과 예산 심사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읽을 수 있는 의원은 예산을 넘어 정책의 효과까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을 심사하는 것을 넘어, 성과를 심사하는 의정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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