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2027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무엇이 달라지나요
매년 7월 말, 행정안전부는 다음 해 예산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침을 내놓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근거해 나오는 이 지침은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어떻게 분류할지, 어떤 경비를 어느 한도까지 편성할 수 있는지를 정해주는, 말 그대로 다음 회계연도 지방재정의 나침반입니다. 해마다 20건 넘는 항목이 바뀌는데, 2027년 기준으로는 22건이 개정됩니다. 지자체 예산 담당자는 정확한 편성을 위해, 지방의회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매년 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중 법정운영비(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사무관리비·임차료 등)를 지원할 때, 앞으로는 필수 비용에 한정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지원은 금지됩니다. 보조사업 평가에도 "보조사업자가 법령이 정한 목적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심의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해야 한다는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예시로 "법정운영비 편성 시 해당 단체 임·직원이 심의위원인 경우"를 들고 있어, 사실상 셀프 심의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아동학대대응비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릅니다. 특정업무경비 중 선택항목의 증액 한도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지방의회 관련 규정입니다. 공무국외출장에서 위법성이 확인돼 징계·환수 처분을 받으면, 다음 해 예산편성 시 해당 경비를 삭감하도록 지침에 명시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제재 수단을 활용하도록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관리·감독 근거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유사하거나 관행적으로 쓰이던 통계목을 통폐합해 지자체의 편성 자율성을 넓혔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행사관련시설비 폐지: 행사장에 설치하는 임시 시설·장치 비용을 행사운영비로 통합해, 일회성 행사 관련 통계목을 간소화했습니다.
토지매입비·보상비 통계목 신설: 다년간 진행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은 초기에 예산을 넉넉히 잡아두는 경우가 많아 이·불용액(편성했지만 못 쓴 돈)이 크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보상비를 별도 통계목으로 관리하면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재원을 더 정확히 편성할 수 있어, 초기 과다 편성과 이·불용액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민간인 대상 관행적 해외연수·포상성 연수를 위한 예산편성도 제한되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중앙부처의 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정산 완료 시점에 바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됩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수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 임금·수당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기존 7개 사업유형 구분을 양성평등기본계획 추진사업·성별영향평가사업·자치단체 특화사업 3개 범주로 단순화해, 유형 간 중복을 줄입니다. 기금 운용에서는 여유재원(지방세·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생길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일정 비율 이상 적립하도록 예시 기준을 지침에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표준 기준 없이 지자체마다 조례로 제각각 정해왔던 부분입니다.
결국 2027년도 편성 기준의 핵심은 "관행적으로 책정해오던 예산 항목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메시지입니다. 각 지자체는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재점검하고, 사업 단계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 규모를 정하는 방향으로 2027년 예산편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은 보고서와 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으로, 조문별 세부 기준과 별표, 구체적인 편성 사례, 그리고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보고서와 강의를 통해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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