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난관리기금 점검법 - 예산심의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

나라살림클래스

2026-09-29

재난관리기금, 왜 해마다 제대로 안 채워질까요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쉽게 읽기」

복잡한 정책·재정 보고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과 수치를 중심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쌓아야 하는 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적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가 243개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법정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지자체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편성하지 않은 곳부터, 최저적립액도 못 채운 곳까지

2026년 본예산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기 안양시·김포시, 충남 홍성군 3곳입니다.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최저적립액에 못 미치게 편성한 곳은 16곳으로, 본청 4곳(광주·강원·충남·전북)과 기초자치단체 12곳입니다. 특히 전북은 최저적립액의 16.9%만 확보해 가장 낮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과소 편성이 재정력이 약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양시·김포시는 경기도 내 유사 지자체보다 오히려 재정력지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라고 짚습니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반복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본청은 4년 연속, 강원 본청·인천 중구·경기 안산시는 3년 연속 과소 편성했습니다. 인천 중구와 안산시는 3년째 편성 금액이 거의 동일해, 매번 관행적으로 같은 금액만 편성해온 정황도 확인됩니다. 반대로 강원 인제군처럼 전년도 가뭄 대응으로 소진한 기금을 다시 채우려는 목적으로 최저적립액의 239.9%를 편성해 확보율이 가장 높은 곳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할 점은 회계연도 문제입니다. 경기도 본청과 충남 당진시는 2026년분 재난관리기금을 2025년도 추경에서 미리 편성했는데, 이는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에 써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금 심의에서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강의에서는 이 문제를 의회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절차로 안내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할 때 확인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최소적립 여부: 최근 3년 보통세 결산액의 1%를 기준으로 최저적립액을 계산했는지, 본예산에 편성했는지 확인합니다. 본예산에서 부족하면 늦어도 1차 추경까지는 채워야 합니다.

  • 기금운용계획: 작년 대비 수입계획, 목적사업과의 적합성, 성과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 기금운용결산: 징수율, 집행률, 사업성과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강의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부족액 86억 5,760만원), 강원특별자치도(부족액 158억원, 당시 미편성), 울산광역시(부족액 52억 2,760만원) 등 최저적립액에 못 미친 지자체 사례를 표로 제시하며, 매년 이런 과소 편성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실제 지출액이 낮은 사업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도록 권합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폭염·홍수 등 취약계층 예방사업으로 기금이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 최저적립액을 채우지 못하면 단순히 '권고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는 법정·필수적 경비를 세출예산에서 우선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최저적립액 미편성은 이 훈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1차 추경 이후에도 미확보 상태가 이어지면 행안부의 재난관리체계평가에서 페널티를 받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때 받는 재난특별교부세 교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적립액의 21%는 응급복구와 긴급 조치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5조3항), 애초에 적립 자체가 부족하면 이 의무 지출조차 지키기 어려워지는 연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쌓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보고서는 흥미로운 반례도 소개합니다. 의무 지출 비율(21%)을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한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공무원 패딩 조끼 구입에 5천만 원 넘게 지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미 기금이 충분히 쌓인 경우 최저적립액 이하로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재해구호기금법」에는 누적 집행잔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해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이를 참고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은 보고서와 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으로, 지자체별 세부 현황과 사례, 감사 절차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아래 보고서와 강의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콘텐츠

👉 보고서: 「2026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본예산 편성 현황 조사」

👉 강의: 지방기금 의회 심의 포인트

👉 강의: 행정사무감사 대응 재난안전 분야 - 기후 및 자연재해